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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법, 기표 투표용지 촬영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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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3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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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기표한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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