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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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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2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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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혐읩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승객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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