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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성에 결혼 미끼로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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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30 17:56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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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택 매매를 주선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받아 챙겼는데도 갚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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