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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자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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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8:12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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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자 벌금 3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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