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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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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30 17:28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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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5년형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를 위협하고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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