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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 보육교사 쓴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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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30 17:28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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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 보육교사 쓴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배치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를 허위로 보고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했지만 기본보육료 33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영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울주군으로부터 과징금 3천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기본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육교사로 배치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본보육료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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