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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온양읍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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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30 17:28 조회1,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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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온양읍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제한

울산 울주군은 온산·온양읍 지역에 대해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지역의 주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당분간 6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온산·온양읍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그동안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전·월세 다가구주택이 무분별하게 지어져,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온산공단 인근 4개 읍면에 원룸 만230가구가 건립되면서 온산·온양지역이 원룸촌으로 변했다"며 "이로인해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져 당분간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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