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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덤프트럭 덮개 연상태 운전 중 사고..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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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3 16:54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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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덤프트럭 덮개 연상태 운전 중 사고.. 손해배상해야"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연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열린 덮개에 다른 덤프트럭이 부딪쳐 파손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장 안에서 골재를 내리기 위해 덤프트럭을 정차했고, 이때 B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가 열린 채 움직이다가 덮개가 A씨 덤프트럭의 조수석을 들이받아 운전석과 조수석 일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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