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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담배못핀다고 소란피운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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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8 17:35 조회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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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담배못핀다고 소란피운 40대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20대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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