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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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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6 19:55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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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등 기소

울산지검은 울산시청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A음식점 울산점과 서울 삼성점·종로점·방이점 등 4곳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음식점 삼성점 대표 B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차림표에 한우를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젖소고기 7천948킬로그램을 3억5천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읩니다.

검찰은 A음식점 울산점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점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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