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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받은 중공업 간부, 징역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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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2 18:06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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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받은 중공업 간부, 징역형 등 선고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16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 간부로 있던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차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주고 납품단가도 높게 책정해주면 사례비로 선박 1척당 1억원을 주겠다"는 납품업체 대표의 청탁과 함께 모두 1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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