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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형량낮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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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6 16:49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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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형량낮다며 항소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41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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