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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촬영 대학생 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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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3 17:59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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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촬영 대학생 징유형

울산지법은 도서관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의 치마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한달 사이 도서관과 학생회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변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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