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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병전 근무변화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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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3 17:59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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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병전 근무변화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병 전 근무시간이나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트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안면근육 마비와 어지러움 증세 등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입사하기 전에 이미 4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병이 나기 전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등이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었다"며 "또한 다른 사원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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