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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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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3 16:13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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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홀로어르신 공동거주제 시범운영

울산 울주군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거주 시설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울주군은 우선 서부권과 남부권에 1곳씩 공동거주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각 시설에는 10명씩 모두 20명이 생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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