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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인 할인분양, 조합원보다 싸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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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7 17:13 조회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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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인 할인분양, 조합원보다 싸면 안돼"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공사 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때문에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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