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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 불륜 단정 못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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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7 17:12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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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 불륜 단정 못지어"

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모 여인이 B모 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여인 부부는 B여인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A여인은 남편이 B여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여인에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적절한 행동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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