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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와 바람핀 남성, 남편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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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6 16:07 조회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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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와 바람핀 남성, 남편에 위자료 지급해야"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해 고소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부인과 상대 남자는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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