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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해각서 어기면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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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6 16:06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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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해각서 어기면 위약금 물어야"

계약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B씨는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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