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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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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4 16:32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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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울산시가 ‘빗물 이용 설치와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로, 지원금액은 천만원 이내에서 설치비의 90퍼센트까집니다.  
신청은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설치 완료 여부 확인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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