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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탔다가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1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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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9 17:32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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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탔다가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10% 과실

친구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1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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