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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축아파트 시공 잘못한 건설사는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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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9 17:31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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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축아파트 시공 잘못한 건설사는 배상하라"

대리석이 떨어져 아파트 입주민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28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새 아파트에 입주한지 한달도 안돼 거실의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깨진 조각에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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