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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추행한 못땐 아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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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4 16:57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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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추행한 못땐 아빠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늘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10대 딸의 몸을 만지는 등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양육할 의무를 져버렸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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