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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가동막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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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4 16:55 조회1,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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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가동막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벌금형

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쳐 생산라인이 멈추자 회사는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다시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A씨는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모아 다시 점검하겠다며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가동을 중단시켜 차량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재개를 위한 노사간 협의에 대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낸 상황에서 A씨가 사측에 작업 중단과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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