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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사격시킨 경찰간부 감봉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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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2 17:45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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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사격시킨 경찰간부 감봉처분, 정당"

대리사격을 시킨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간부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하반기 정례 사격에서 부통제관으로 동원돼 사격을 관리 감독했지만 다른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기록사격을 하도록 지시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격을 한 직원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10년과 2011년 대리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감봉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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