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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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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7:08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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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회사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차례나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울산 시내 도로 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8퍼센트 상태에서 회사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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