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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원전부품 납품 혐의 3명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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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18:00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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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원전부품 납품 혐의 3명 실형 등 선고

울산지법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 그리고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부품 납품업체 상무인 A씨는 2007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계약한 뒤 한수원 구매시방서와 다른 부품을 납품하는 등 같은 방식의 납품을 통해 2008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 차장인 B씨는 2009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제출하는 등 2013년 6월까지 시험성적서 6장을 위조해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2억5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원전 납품업체 이사 C씨는 2008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협력관계인 다른 납품업체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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