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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때문?"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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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08 조회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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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때문?"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낀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때문이라며 법원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초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

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장시간 노동 등의 업무수행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5년 넘도록 같은 방식으로 일

했고, 병이 날 당시 근무시간과 방식이 갑자기 바뀐 사정도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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