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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여성 사생활 훔쳐보다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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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3 17:23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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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여성 사생활 훔쳐보다 집유 2년

울산지법은 폐쇄회로 TV용 스마트폰으로 10대 여성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기 가게에서 일한 1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폐쇄회로 TV용으로 사용할 스마트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2개월 동안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이 4차례, 촬영 기간이 2개월이 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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