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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버스 충돌사고, 승무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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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7 17:43 조회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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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버스 충돌사고, 승무원 등 4명 입건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열차와 버스의 충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열차 승무원과 버스 운전기사 등 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열차 승무원 1명과 기관사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무원과 기관사 등은 열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는 건널목을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오후 3시 36분쯤 울산 남구 매암건널목에서 화물열차와 울산대학교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과 교수 등 1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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