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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휴대전화 가게 털라 시키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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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3 15:57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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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휴대전화 가게 털라 시키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10대 등에게 휴대전화 가게를 털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대를 포함한 3명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0여대를 훔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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