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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다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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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3 15:57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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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다 징역 1년형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과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 농도 0.375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있던 차량을 추돌한 뒤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차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5명에게 전치 3주씩, 그리고 2차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등 2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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