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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교통사망사고 피고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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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17:15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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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교통사망사고 피고 벌금형 유지

울산지법은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1살짜리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형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유아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차량 이동이 빈번한 대형 쇼핑센터 주차장이어서 운전자가 키가 작은 아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어린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1살배기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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