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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선박좌초사고 관련 54억원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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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4 17:43 조회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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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선박좌초사고 관련 54억원 보상금 청구

울산 동구청은 지난달 25일 동구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좌초 사고와 관련해 모두 54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선박 보험사 3곳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선박좌초사고 피해대책위원회는 파나마 선적 7천675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6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그리고 중국 선적과 우리나라 선적 범진호에는 모두 47억4천만원 상당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선박좌초 사고로 인한 유류피해와 조업중단 피해, 양식장 등의 시설피해를 근거로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선박보험사 측은 피해보상금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피해 현지조사를 벌인 뒤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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