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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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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4 17:43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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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환급받으세요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후 매매 등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2퍼센트,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되며, 이에따라 3억원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6일 이후부터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군청에서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며,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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