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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땅 사기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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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7:28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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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땅 사기벌인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형

울산지법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땅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모두 9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6년 피해자들에게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주변에 연구단지와 대학교,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땅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8천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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