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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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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5:30 조회1,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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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울산시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사립학교법에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오는 20일 제2차 울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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