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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빌려달라"는 10대 폭행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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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1 15:47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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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중학교 졸업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로

6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밤 10시쯤 중구 옥교동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불을 빌려달라는

중학교 졸업생 15살 양모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택시에 태워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손목을 비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손자뻘 되는 어린 학생이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빌려달라고 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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