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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목욕탕서 금품 훔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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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5 13:17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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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목욕탕서 금품 훔친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 회사의 목욕탕에 들어가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의 한 대기업 직원 목욕탕 탈의실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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