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9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6:35 조회1,064회 댓글0건

본문

법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95%"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치었다면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95퍼센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군 가족 3명이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던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걷거나 뛰면서 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95퍼센트"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