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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핀 남편·언니는 피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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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8:22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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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핀 남편·언니는 피해배상하라"

울산지법은 A모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둘은 이혼을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언니는 2011년 A씨와 함께 한 여행 중에 성관계를 맺고, 이듬해 추석연휴에는 집에서 성관계를 갖다 A씨에게 목격됐습니다.

이후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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