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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살해혐의 A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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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8:22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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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살해혐의 A씨 징역 5년

울산지법은 친척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지난 5월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에 의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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