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기행각 A씨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6 17:12 조회1,125회 댓글0건

본문

사기행각 A씨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또 다른 사기행각이 드러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피해자에게 "울산 굴화지구 토지를 매입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접근해 7억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에는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리조트 사업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받았고, 대출 미끼나 부동산 감정평가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2억7천만원을 또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