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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등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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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1 16:57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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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등 조례안 마련

울산 울주군의회가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주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은 18세 미만의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대 예방과 보호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범위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울주군의원 10명은 계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울산지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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