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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차량 방화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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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0 13:42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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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차량 방화범 징역 1년

울산지법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동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뒤 보험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7월에는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3차례 영업을 방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산악회 회원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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