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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팔아넘긴 다방업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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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9 16:19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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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팔아넘긴 다방업주 실형 선고

여종업원을 다른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다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인신매매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모여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53살 홍모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등을 명령했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여종업원 A씨에게 80만원을 빌려준 뒤 800만원을 갚도록 강요하고, A씨를 이를 견디지 못해 잠적하자 주변인들을 동원해 A씨를 찾아낸 뒤 감금하고 다른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인신매매 등의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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