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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주부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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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8 16:32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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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주부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올해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3퍼센트로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전치 4주와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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