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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배우자 은행돈 인출했다면 은행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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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7:34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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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배우자 은행돈 인출했다면 은행잘못 없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예금 명의자 이모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전모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3천200만원을 찾아가자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예금을 인출해 줬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일부 반환 판결을 내렸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장 원본을 소지하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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