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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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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3 17:33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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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판결 환영"

전교조 울산지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전교조는 오늘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설립취소 통보에 위헌성이 있음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울산 전교조는 "울산시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에 맞춰 단행한 행정조치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전임자 복귀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의 조치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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