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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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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2 16:48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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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결국 징역형

울산지법은 누범기간에 회사고철 수십톤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녕군에서 산업 플랜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회사에서 발생하는 50에서 100톤 가량의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씨는 2010년 7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한편, 누범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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